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종용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율적인 국회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잘되도록 (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을 빨리 안 해준다고 불만인데 이 역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이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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