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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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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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한다.

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대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포통장 신고 시 3등급으로 나눠 포상금을 지급 중인데 우수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

모 은행의 대포통장 계좌를 해당 은행에 제보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체 신고포상제 운영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빌려준 사람도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의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년간 예금개설이 불가능하고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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