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 물량인 951가구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473만4603원·3인 가구 기준) 이하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한부모가족·소득 50%이하·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이 마감되면 LH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저소득층에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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