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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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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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딱지를 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정국 화두로 부상할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뢰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 처리 과정에 대한 견해 표명의 범위를 넘어 특정한 정치인을 지목한 것을 도외시했고, 선거가 비교적 장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한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문제가 없다는 ‘눈치보기식’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특히 임 의원은 같은 날 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만큼 내부 자체 회의를 소집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해석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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