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민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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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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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였다.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 장기파출소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500만원을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보낸 후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보이스피싱을 감지한 경찰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평소 보이스피싱 홍보활동을 통해 숙지한 매뉴얼대로 피해자가 알려준 2개의 계좌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보낸 500만원 중 200만원은 인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300만원은 인출되기 전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를 막은 것을 확인한 이 여성은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 반복하였다.

김태완 장기파출소장은 ‘누구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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