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3급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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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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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t)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도요금 감면수혜 대상자는 기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명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400원으로 연간 4천700만원에 달하며, 8월 검침 후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증명서 등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도 그간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해 주던 것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자로 겨울에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개별가구에서 부담하던 규정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수도요금 등의 감면 수혜 대상자를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1∼3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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