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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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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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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까지 계도·홍보기간 거쳐 7.13.~8.9.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12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의 점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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