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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가구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적자료 정비 및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새로운 저소득층 보장제도이다.
기존 제도는 수급자에게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적용했지만 맞춤형 급여방식은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 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는 중단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역시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별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제외하였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MERS 확산 및 농번기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신청기간을 지난달 19일 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읍․면 복지공무원의 현장방문과 복지이장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 결과 7월 현재 350여 가구가 신청했다고 군은 밝혔다.
신청자 중 보장적합자의 경우 오는 20일 첫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혜택은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또한 7월에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받게 되어, 다음 달인 8월 20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황인표 가족행복지원실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어려운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바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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