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11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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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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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1만5907명에게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 11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090억원보다 53억원(4.8%)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이 4.7%,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 4.4% 인상됐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1만8104건)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629억원, 충주시가 144억원이고 보은군이 14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서는 16~31일 납기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시·군별 세무과 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납부제를 시행 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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