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계와 구분 힘든 스마트워치…수능 부정행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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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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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워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스마트워치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스마트워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과 함께 스마트워치도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반 시계와 구분이 힘들어지면서 시험 감독관들의 애로가 커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시계 소지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민원과 정보통신업체의 의견을 참고해 방안을 제출했다.

서울교육청은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현재 시판되고 있고 출시 에정인 워치폰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 수능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여부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가운데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과 수능 응시생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계 모양, 색상, 시계줄 등을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설정, 변경할 수 있고 시계로 전송되는 문자를 무음으로 설정할 경우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메일 또는 문서 저장 기능을 통해 각 교시별 핵심사항을 저장하고 컨닝페이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의 경우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애플 워치의 경우 일반 손목시계와 유사하고 스트랩을 바꿀 수 있어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LG전자의 스마트워치 어베인도 일반시계와 구분이 쉽지 않고 전화, 메시지 기능 등을 갖췄다.

이외 소니나 아수스 등의 스마트워치 제품도 일반 시계와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단기 개선 방안으로 9월 모의평가와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손목시계를 풀어 수험표 옆 책상 위에 놓고 시험을 실시하고, 수능 당일 방송시나리오 제작시 매교시 시작 전 손목시계를 책상 위에 놓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전 예고를 통해 탁상용 수능 시계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예고 뒤 손목시계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으로 내년부터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남형 서울교육청 학력평가담당장학관은 “스마트워치가 일반시계와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통신업체도 감독이 힘들고 구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스마트워치가 늘어나면서 일반시계와 구별도 쉽지 않아 시계를 모두 눌러 볼 수도 없고 감독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평가원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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