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 치어 무차별 남획…수산자원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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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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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란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치어) 어획이 많아지면서 수산자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6년 162만t에 달했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08년 128만t, 지난해 106만t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처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데에는 어린 물고기 남획이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산란기 이전의 치어를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기회를 상실해 수산자원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산란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몸길이인 최소 성숙 체장은 어종별로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다.

지난해 기준 최소 성숙 체장에 못 미치는 미성어(未成魚) 어획 비율은 저인망 기준으로 갈치와 참조기가 각각 85.4%, 89.1%에 달하며, 고등어는 대형선망 기준 37.4%에 이른다.

반면 미성어가 많이 잡히는 어종의 전체 어획량은 줄고 있다. 지난해 갈치 어획량은 4만6천780t으로, 과거 가장 많이 잡혔던 1974년(16만6천391t)보다 71.9%나 감소했다.

고등어와 참조기도 어획량이 최고를 찍은 시기(고등어 1996년 41만5003t·참조기 2011년 5만9226t)와 비교해 어획량이 각각 69.3%, 53.4% 줄어든 12만7456t, 2만7623t이었다.

치어 어획이 증가하는 것은 기술 발달 등으로 어획 능력이 점점 좋아져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이 줄어도 어획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어린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낮아 대부분 식용이 아닌 양식장 사료로 팔린다.
그러다 보니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산자원 고갈로 식용 수산물 가격이 올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본다.

고등어의 경우 국내산 고등어 크기가 작아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노르웨이, 영국 등으로부터 식용 고등어 수입이 급증했다.

올해 1∼5월 고등어 수입 물량은 3만25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00t)보다 3배 가까이(195.5%) 늘었다.
1980년대에 매년 20∼30만t가량 잡히는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가 치어인 노가리 남획이 심해져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어린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고등어나 갈치도 명태처럼 씨를 말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어종 15종의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치어 포획금지가 수산자원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종전에도 체장 기준으로 31종, 어획 금지 기간 기준으로 33종에 대해 치어 포획이 금지됐지만 갈치 등 대중적인 어종은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치어 포획을 막으면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듬해부터 생산량이 늘어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치어를 잡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랐을 때 성어로 잡을 수 있고 그만큼 산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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