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5억원에서 절충될까… 국토부 '이달말' 마지노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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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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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억원 하향 조정 및 전문협회에 대안 제시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간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이달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문제가 매듭지어질 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3자간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5월 20일까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3자간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이 논란에 대해 2~3개월 내 매듭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건설업계에 추가로 당근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전에도 업계의 반응을 살폈지만 논란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렇듯 매달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이달 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문제가 이달 내에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9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가 이달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다. 앞서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종합건설업계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향후 조정이 어렵게 돼 어떻게든 시행령 차원에서 조율을 마치는 게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칸막이식 업역 규제라고 판단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가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란 업역 장벽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 복합공사란 예외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면 한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지만, 각 면허는 각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다. 즉 종합건설업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 요건을 갖춰 취득하면 되는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3억원 미만의 종합 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건 기형적인 업역 파괴란 게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을 경우 문제는 두 업계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다.  실제 20일 회의에서도 전문건설협회는 당초 발표된 대로 1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종합건설업계도 입법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며 "입법 철회를 할수는 없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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