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시행…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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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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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단계별 수사지침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지침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지방청별로 비직제로 돼 있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한다. 미제전담팀은 강력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오래 근무가 가능한 형사들로 구성된다.

해당 수사 지침은 사건 발생 후 1년·5년·10년 이상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사건 발생 1년까지 경찰은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을 꾸린다.

이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의 미제전담팀은 사건의 분석과 연구, 수사계획 수립, 수사지침 제시 등의 업무를 한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미제전담팀은 이 일선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넘겨받아 추가로 5년을 수사한다. 

만약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퇴직 수사관·법의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나선다. 

심사위원회는 10년이 넘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하고 경찰은 수사활동을 중지한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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