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ㄱ회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얻은 회사의 영업실적 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명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ㄴ회사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또 다시 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행위를 통해 A씨는 5억3600만원, B씨는 2억1900만원, C씨는 800만원으로 약 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메신저 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공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건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강제조사권은 현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으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조사권 활용을 위해 검찰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면 조사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포함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했다. 이 기법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메시지 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김 단장은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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