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관계자 직무상 만나, 은행압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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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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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전 회장 당시 경남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5)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변호인은 "당시 금감원 국장으로 직무에 따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난 적은 있으나 (압력 행사 등)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인가"란 질문을 하자 변호인은 "업무 과정에서 은행이나 회계법인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언행이나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에 경남기업에 대한 300억원 대출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이 수혈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의 관여에 따라 경남기업에는 모두 6000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 대출 관여 의혹을 받았던 조영제(58) 금감원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최모 당시 기업금융개선2팀장은 김 전 부원장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이유로 입건유예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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