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초등생 만족도조사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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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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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평가시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한다.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하고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번 더 활용한다.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해 그간 지적됐던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기로 하고 학생 만족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방법과 명칭을 개선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중·고생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감정적 평가와 편파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값을 5%씩 총 10% 제외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용어와 지표는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통일한다.

그동안 8개 평가용어를 혼용 사용하던 것은 4개로 정비하고, 평가지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한다.

생활지도 영역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가대상 기간은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통일해 단위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일치시켰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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