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군·구 및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여진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호우 및 강풍 때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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