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검사 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무런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7959명으로 이 중 전문기관에서 2차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68.9%인 6만570명이었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병원·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30% 이상은 조치를 받지 못했다.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를 하려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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