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추석 전후 준공 및 기성이 예정 된 관급공사 총 67건 145억 원으로 공사 22건 120억 원, 용역 22건 10억 원, 물품 23건 1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준공 및 기성부분에 대해 법정기한(14일)에 관계없이 검사를 7일 이내 실시한다. 대금 청구 시는 3일 이내 지급한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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