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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달 초 보석신청서를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조작이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개별 행위의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 삼았다.
검찰은 "그동안 포괄적인 지시로 공모가 이뤄졌다는 논지였다"며 "개별 행위의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증은 더 검토해 추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원 전 원장이 한 '전 부서장 회의' 발언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성격,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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