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무와 관련해 해당 채무자들이 여러 차례 출입국하고 있으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무한 인원 중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인원은 총 229명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의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한 뒤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 2회 이상 출입국한 인원은 총 126명으로 이들의 평균 채무는 5050만원이며 출입국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강 의원은 관련법상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없다"며 "신용보증기금이 4만104건, 기술보증기금이 5056건의 출입국 정보를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는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만 봐도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도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든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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