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가족이 금품받은 사실 몰랐다…아들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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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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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도 달라"…시계 받은 아들 2명 증인 신청

박기춘 의원[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박기춘(59) 의원 측이 아들의 결혼 축의금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 중 2013년 8∼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으며,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같은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 박 의원 측은 아들 2명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줄것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본인의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인식했고 바로 반환한 것이라 사실 관계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 박 의원의 보좌관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3일, 12월 4일에 증인 심문을 마치고 12월 18일에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뒷거래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씨를 시켜 금품을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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