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회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이뤄지는 대회에서 일부가 영어 사용 참가를 허용했다”며 “영어 사용 학생이 상을 타는 일이 일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은 교육부가 대회 참가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영어권 참가자 허용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입국자를 놓고도 기준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학생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교육부와 KDB대우증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공동개최하고 있다.
대회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이중언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우증권과 한국외대가 개발한 컨설팅, 특강 등의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전체 교육청 담당자가 모여 본선 대회 운영을 논의하면서 영어권 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참가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각 시도교육청별 참가 기준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만 말했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별 참가 기준이 다르면서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회를 주관하는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데 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참가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가 언어를 제한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대회 운영에 개선점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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