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전기봉, 고문 의자, 쇠 꼬챙이까지…中 고문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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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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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네스티 이미지]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이 구시대에 행해지던 고문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세 시대처럼 철로 만든 고문의자 등을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최근 중국 고문실태를 고발한 보고서를 펴내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 행위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수감자 40여 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주요 저자 패트릭 푼은 "중국 정부가 고문 행위를 개선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베이징(北京), 후난(湖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광둥(廣東)성을 포함한 전국에서 고문 현장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며 "인권변호사와 파룬궁에 얽힌 인물, 부패 혐의의 공산당원이 고문 행위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52세 된 인권변호사 차이잉은 지난 2012년에 수감된 후 고문의자에 묶여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밀려오는 치욕감에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변호사 위원성의 경우 지난 10월 붙잡혀 3개월 이상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두 달이 넘게 사형수들과 같은 공간에 수감돼 있기도 했다. 그는 철로 만든 의자에 묶인 채 200번 이상 심문을 받았다. 위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감옥에 갇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2012년 중국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심문 현장 녹화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 자백을 받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수감자들의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법규는 사실상 특정 고문 행위만 불법으로 분류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는 별다른 규제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 푼 씨는 "정부가 계속해서 고문이 자행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사범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고문과 사형 폐지 등을 목적으로 두고 정치·종교적 이념 때문에 투옥된 경우 공정한 재판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현재 150개 이상 국가에 지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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