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요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을 타고 다니는 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용 이동수단은 인도나 도로주행 모두 불법이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일정한 자격 없이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박진만 아이휠 회장은 이는 법의 맹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나인봇,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과 같이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법상 ‘자동차’에 속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가능)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최대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내외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를 주행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또한 페달을 밟고 타는 일반 자전거도 이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동력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개인용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게다가 나인봇과 같이 자가 평형 이륜차 등은 핸들과 같은 조향장치가 없어 원동기로 분류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행법상 인도에서는 걷는 보행 이외에 걷기가 어려운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앉아서 타는 ‘전동 휠체어’만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개인용 이동수단은 ‘서서’ 탄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법상으로 ‘자동차’에 분류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인식해 관련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렵고 보상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즉, 배기량 50cc 이상 이륜기는 보험가입이 의무지만 나인봇과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은 번호판이 없고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법(?)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개인용 이동수단 산업의 양성은 커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전무하다.
박 회장은 “미국은 세그웨이가 출시된 후 관련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세그웨이를 45개주에서 주행보조 장치로 법제화해 인도에서 세그웨이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물론 노년층도 활용하고 있다. 사유지에서는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개인용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직구업체들이 야기하는 피해를 정상적인 루트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정품 판매업체가 고스란히 입고 있다.
박 회장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중고 제품이거나, 고장나 있는 등 온라인 직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많다. 이런 제품은 얼마 타지 못하고 고장나거나 초기불량으로 제품을 타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아이휠로 연락해 무작정 애프터서비스(A/S)를 요구한다.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유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제품을 유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정식 수입업체가 충분히 A/S 해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해주지않단다는 이유로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직구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피하려고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나인봇 제품에 붙어 있는 제품번호(시리얼 넘버)를 삭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형사상 책임을 지워야하는 중범죄다. 이들로 인해 초기 상황인 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무너질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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