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50% 이하였으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60% 이하로 완화된다. 또 방화지구 내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종전 80% 이하였으나 90% 이하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각각 230%와 250% 이내이나 각각 250%와 300% 이내로 완화가 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취소 규정 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신설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규제사항을 정정하는 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중으로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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