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광고물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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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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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를 실시한다.

구는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 등 주요 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해서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담당지역별로 불법광고물 전담 단속반을 꾸려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 올해 전체 유동광고물의 80%이상 차지하고 있는 분양관련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해 현재까지 총 36건에 1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단원경찰서와 일선 파출소도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을 벌여나가고 있다.

권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연중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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