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일러·욕장업’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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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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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업무용 보일러’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보일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은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한다.

신고대상 기준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및 경질류(경유, 등유, 무생연료1호, 휘발유, 나프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이상 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시설로, 업무·산업용만 해당되며 공동주택 난방용은 제외된다.

욕장업의 경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보일러를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전개해 사업장들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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