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휴게실 등 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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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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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등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 건축 시 실별 개별취사 가능 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현재 전국 5746개소에 이른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실내 복도 최소폭은 1.2m 이상을 확보하고, 2층 이상은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샤워부스를 제외한 실별 욕조 설치가 제한되며 개별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이용될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의 범죄예방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됐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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