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18건 개선방안 확정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온천장 등록기준 등 개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확정된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과제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MS·노키아, '특허권 남용' 동의의결 확정…"스마트기기 로열티 못올려"주먹구구식 공정위 '기업털기'…"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인 '사건처리' 추진" #개 #경쟁제한적 #공정위 #과제 #규제개선 #독점 #식육범위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제한 #판매가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