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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전공의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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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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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주당 100시간 넘게 일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다.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하고서 12시간을 쉬도록 규정했다. 단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면 최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 쉴 수 있게 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했다.

지금까지 당직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던 당직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을 보장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수련조건 관련 사항은 2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 법이 공포되더라도 2017~2018년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의 적용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송명제 회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을 구하려면 3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인력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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