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운송질서 확립 합동 지도·단속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4개 반 2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과 터미널, 교통 혼잡 구간,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나 도로변 밤샘주차로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택시 불법 영업 ▲사업용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특히 자동차·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정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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