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浙江)성 리수이(丽水)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7일 검거된 아동 매매조직 7명 중 왕 씨와 황 씨 두 명에게 종신형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게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년 간 장시(江西)에서 아이들을 사다가 저장성에 팔았고 2014년 8월 리수이시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종신형을 받은 두 명의 정치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으며 다른 조직원에게는 벌금 5만 위안(약 902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회수돼 국고로 보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