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공공부문 정원 71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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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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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숫자를 전체 정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71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그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으로 각각 잡고, 총 7100명의 인원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숫자를 보면 국가직 312명, 공공기관 1001명, 지방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451명이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등 기존의 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거쳐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전환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를 재분류·조정해 적합직무 발굴의 어려움을 완화한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한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족 등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하는 가족돌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도입 부처·기관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해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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