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굴삭기·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 및 오일펜스·건조사 등 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시는 현재 4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 8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능력 강화로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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