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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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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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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동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청에 사안 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를 포함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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