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10명 누리과정 1인 시위 복무처리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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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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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1인 시위 복무처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육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던 10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위 시간과 복무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0개 시도교육청에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의 보고 결과를 놓고 1인 시위에 나섰던 교육감들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 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 이전 등에 할 것을 권고해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나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8시부터 8시까지 한시간 동안 1인 시위에 나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교육감들은 오전 9시에서 10시에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방의 원거리에서 올라온 교육감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이뤄진 경우가 많아 교육부의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무시간 이전 시위를 했던 4명을 포함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오후 3시30분~오후 4시30분),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기철 충남교육감(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30분) 등 10명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출장 처리를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출직 교육감으로 1인 시위가 업무의 연장이라며 교육부의 경고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누리과정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이전에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1인 시위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복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 경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업무협의차 출장을 와서 1인 시위에 나섰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까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야 될지는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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