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스모신소재 과징금 1800만원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9 2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 코스모신소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증선위는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니아에 증권 발행 제한 2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