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4~25일까지 2주에 걸쳐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가락본동·방이동·잠실본동)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물 설치 업소를 단속한다.
18일까지는 광고물 설치 위반 업소에 대해 자진시정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빛 공해(네온사인 전광류)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송파구 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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