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본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 방안 등이 나왔다.
포럼은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현황’,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명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 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거래망 및 미래생산 붕괴 등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피해가 추정된다”며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안보적 불가피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지난달 11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선언으로 입주기업들은 막대하고,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긴급피해실태조사를 실시, 기업들의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을 집계한 결과 입주기업의 총 피해액이 815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는 123개 입주기업 중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집계된 수치로 실제 피해액은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금융권 및 협력업체에 많은 채무가 기존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 없이는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업 및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기업과 근로자는 다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 법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시를 기준으로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해 북한에 남아있는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포럼은 2012년 11월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가 주축이 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성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첫 행사를 개최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1회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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