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176만원)이하의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로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모와 신생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군 출산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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