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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입법효율성 역대 최저…19대 국회 가결률 40.2%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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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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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 제기

[자료=한경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가결률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3월 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지난 24일 현재 7129건이 가결돼 40.2%의 법안가결률을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결률이다.

또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이었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렸다.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개정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 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 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 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 분야 △기업 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3월 중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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