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화물차를 이용, 몰래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도(제주특별법위반)한 중국인 등 9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사라봉(우당도서관) 사거리 노상에서 화물차를 이용,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런모씨(여, 31) 등 4명과 알선 총책 한국인 장모씨(남, 37) 등 5명을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가 선박을 통해 불법이동 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활동을 진행중 28일 오후 3시 50분께 중국인들이 5t 화물탑차 적재함에 은신해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K호(화물선, 6749t)에 선적하려고 제주항 9부두에 진입 후 해경이 검문검색을 하려하자 이를 눈치 채 도주하는 것을 약 2km 정도 추적해 사라봉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알선총책인 장모씨가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조선족 순모씨(26, 불법체류자)와 공모해 SNS를 통해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해 지난 21일께 부터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은신시켰다. 이어 28일 오후 3시께 애월읍 소재 농로에서 화물차량에 중국인 4명을 탑승시킨 후 제주~목포 간 정기 화물선 K호에 선적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경은 무단이탈 알선책 등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4명 등 모두 9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주관내 무사증 무단이탈 검거는 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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