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북한, 중동에서 선박료 사업...외화벌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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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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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제재 이후 6척 운행 확인...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이 중동에 거점을 두고 외국 선박에 북한 국적을 취득시켜 선박료 등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선박 국적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뉴스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사업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자금이 거의 필요없는 데다 세금이 저렴해 매년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민간 기업이 소유한 선박 3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이 3척을 포함한 중동의 민간 선박 6척이 북한 국적을 얻어 지중해 등을 항행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3월에 항행했던 6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가축 운반 선박, 이라크의 유조선, UAE의 화물선 2척, 이란의 화물선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가입국의 선박에 북조선 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이들 6척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2000년대에 선박 국적 비즈니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무렵에는 북한 국적의 외국 선박이 80척을 넘어섰다는 정보도 나왔지만 정확한 선박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북한과 국교를 맺고 외화벌이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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