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권조례 제정 공정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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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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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14일 인권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인권조례와 인권정책에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지역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공청회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여성·노동·청소년 인권취약계층 관련 시민단체 등 지역인권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여, 지역인권 실태와 인권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관 자치행정과장은 “인권문제가 굉장히 먼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인권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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