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입주기업 피해액 정부 측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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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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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 이하 비대위)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실태 조사가 정부 측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햬 규모 산정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실태 조사에 기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반영했다는 기업의 의견은 비대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피해 금액 산정과도 개연성이 적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회계법인이 충분한 시간과 인원으로 300여개에 달하는 입주기업 제출자료를 검토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피해금액 관련내용 중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해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힘든 장부상 잔존가격만 기재토록해 배대위가 추가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진행, 제출했으나 집계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회계적으로 타당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정부와 회계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실태조사는 피해액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회계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확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확약서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쟁의 책임을 입주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확약서는 기업이 '정부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원만한 협의·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지원'은 사실 '대출'인데다 금액 또한 기업의 피해 금액과 간극이 크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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