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필요한 부분에 자금 공급하는 금융의 본질 회복으로 어려움 헤쳐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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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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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금감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본질 회복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물경제의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기본 취지"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개혁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을 인용해, “돈이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게 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든 것이 서구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며 “중세 이전까지 타 문명권에 비해 뒤쳐진 유럽이 주도권을 쥐게 된 배경 중 하나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 진 원장은 "보험계약과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회사는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감리에 대해서는 “특별감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재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엮인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감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해 상장 후 잠재매도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검사 중요성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보험사의 소송 제기로 미뤄 온 제재조치를 위해 자살보험금 미지금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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