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두 달 만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박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과 관련해 접수된 별도의 진정사건을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종전 영장청구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선거비용 불법 지출 관련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추가로 밝혀진 사건 역시 혐의가 명백한데도 보좌진 등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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