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갑)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 중증 질환자의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갑)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 중증 질환자의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뇌전증 환자가 운전한 과속질주 차량으로 인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면서 관련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뇌전증(간질) 병력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제 2, 3의 해운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방치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 의원은 꼬집었다.
하 의원은 우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 정지대상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복지부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결정되면 의료기관은 면허발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정지 이후,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면허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 의원은 다만 "이 과정(면허정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노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나 면허발급기관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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