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계명을 소개했다.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으면 금융회사에 여부 확인해야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 대출 처리비용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채용이 이뤄진 후에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 가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인 확인을 회피하더라도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 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런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면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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